경찰, 쌍용차 노조등에 5억원대 손배소 제기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8.09 20:15

치료비 1300여만원, 장비 피해액 3500여만원, 위자료 5억원 등 청구

경찰이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폭력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 쌍용차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경기지방경찰청이 "폭력시위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 49명의 치료비 1300만여원과 경찰버스 및 무전기 등 장비 피해액 3500만원, 위자료 5억원을 배상하라"며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지난 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은 폭력시위를 주도하거나 시위에 적극 가담한 노조 집행부 등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액을 산출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2차 손배소를 제기하고 일부 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재산 가압류 신청을 낼 방침이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전날 검찰이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농성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쌍용차 노조간부 및 조합원 등 44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나머지 영장 청구자 4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이번 점거농성으로 쌍용차가 3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점, 극렬한 폭력행위가 있었던 점,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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