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약때도 전월세금 5%이상 못올리게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 2009.08.09 16:03

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민주당이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 심화를 막기 위해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9일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시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관련규정이 있지만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시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한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한제와 함께 전세금과 월세를 주거비용으로 인정, 가구당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는 방안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평균 소득의 3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연간 120만원씩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금 지급제도(주택바우처)'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실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함께 다주택보유를 규제하는 투기수요 억제대책에 집중하는 등 주택가격 안정화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취득세 및 거래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유지, 지방발전을 우선하고 수도권규제 완화를 나중에 하는 정책전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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