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규제 대대적 정비 예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8.09 15:07
-11개 분야 토론회 개최…8월말까지 규개위 제출 계획
-신임 위원장 취임사서 강한 의지 보여
-해당 기업·부처 반발 만만찮아 '미지수'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규제의 대대적 정비를 예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부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내용을 모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0~14일 이·미용사, 안경업소,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등 11개 분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방안을 빠르면 8월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적인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항공 방송 통신 금융 등 정부규제가 많은 분야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내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발굴했다.

올해는 장기간 독과점이 유지된 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와 산재보험·보증보험·주택분양보증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주세법에 근거를 둔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는 등록제로 완화가 추진된다.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해온 보증보험시장과 근로복지공단이 독점한 산재보험시장,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한 주택분양보증시장 등에서도 신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제도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도시가스 사업허가시 권역지정 폐지 및 배관망 공동이용 확대도 추진된다.

각종 진입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우선 법인의 안경업소와 이·미용실 개설이 허용되고 개설 수 제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면허증을 보유한 개인만 안경업소와 이미용실 개설이 허용됐다.

이밖에 리스사도 단기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산업 진출과 도선사 관련 진입규제도 개선된다.

하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려는 공정위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할 지는 미지수다. 독과점 기업과 관련 부처들의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특히 새로 취임한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정부규제 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취임식에서 "곳곳에 남아있는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를 개선해 경쟁촉진적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내정 당시인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각 경제부처가 내놓은 산업정책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경쟁정책과 상반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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