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특별단속 서울 101곳 적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9.08.09 11:30

서울교육청, '학파라치' 83건에 3816만원 지급

정부의 '학원 투명성 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학원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01곳이 편·불법 운영으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972개 학원, 교습소 등을 특별 지도·단속한 결과 101개소를 편·불법 운영으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학원이 75개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교습소 17곳, 개인과외교습자 9명 등이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등록학원 또는 미신고 교습소 24건 △수강료 초과징수 22건 △교습시간 위반 13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9건 △과대광고, 수강료 미게시, 강사채용 후 미통보 등 기타 44건 등 모두 112건이 적발됐다.

이번 지도·단속에는 지역교육청 학원담당 공무원 외에 본청 감사 부서 공무원 12명, 경찰 23명, 세무서 8명, 학부모 21명 등이 투입됐고,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31명이 교차 지도·단속에 참가했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실시해 온 불법학원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의 운영 결과 지난 6일까지 331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83건이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액은 381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유형별로는 학원 및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70건(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강료 초과징수는 9건(27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은 4건(46만8000원)이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서부교육청(807만8000원), 강서교육청(600만원), 남부·강동·성동교육청(각 400만원)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반면, 사교육기관이 밀집한 강남교육청 등은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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