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6일 법원이 체불금품 일부 청산을 위해 192억원 지급을 승인, 이날자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쌍용차 체불임금은 약 1700억원(임금 653억원, 퇴직금 등 1075억원)이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이날 쌍용차 고용지원 대책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기업의 지불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체불임금 부분은) 법정관리인에게 주채권 은행과 협의해서 소외된 자금을 가능하면 지원받도록, 조속히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쌍용차 재직근로자에게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700만원까지 체불 생계비를 대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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