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통상장관, CEPA 정식서명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8.07 10:30

내년 1월1일 발효 목표... "인도시장 선점효과 기대"

한국과 인도 양국 통상장관회담이 7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서명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은 이날 오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인도 CEPA에 정식서명했다. 지난 2006년3월 협상을 시작한 지 3년6개월만이다.

양측은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협상을 마무리짓고 올 2월에는 가서명까지 마쳤지만 인도 총선 등 인도 내부사정으로 정식서명이 지연돼 왔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상품교역을 포함해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이다. 시장개방 역사가 짧은 인도는 국민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 FTA 대신 CEP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국회비준 없이 내각승인 만으로 발효가 가능한데 인도 내각은 지난달 한·인도 CEPA를 최종승인한 상태다.


한·인도 CEPA로 인도는 5~8년에 걸쳐 한국의 수출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감축하거나 인하하며 한국은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 감축 혹은 철폐한다. 외교통상부는 인도가 공산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 관세철폐 및 인하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한·인도 CEPA를 통해 처음으로 인력 이동 자유화를 포함했다. IT 기술자를 포함해 영어보조교사 등의 163개 전문직 인력시장이 개방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국인 브릭스 국가 중 처음으로 12억 인구와 높은 성장잠재율을 가진 인도와 실질적 FTA를 맺게 돼 의의가 크다”며 “더군다나 경쟁국인 일본, 중국, 유럽연합(EU)보다 먼저 FTA를 효과를 보게 돼 시장선점의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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