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조원 처리 지침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처리 지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핵심 주동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순 참가자들은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쌍용차 노사 간 막판 합의가 이뤄진 후 도장2공장을 점거 중이던 상당수 조합원들이 철수했지만 여전히 일부가 남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검찰은 나머지 조합원들이 모두 해산하면 구체적인 처리 지침을 세울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4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조합원들이 자진 철수할 경우 선처하되 점거농성을 고수하면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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