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사협상 타결, 세부내용은?

평택(경기)=박종진 기자 | 2009.08.06 16:00

'48% 원칙' 타결에도 적용대상 난감, 희망퇴직시 위로금 추가도 합의

77일째 점거파업이 이어진 쌍용자동차 사태가 6일 노사가 구조조정 비율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최종 타결이 기정사실화됐다.

노사는 주요 핵심골자에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오후 교섭을 속개해 추가 세부 조율을 거쳐 최종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낮 12시부터 시작된 최후 대표교섭이 오후 1시20분쯤 정회되자 한상균 지부장이 도장2공장 내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내부 협의를 마쳤다.

이날 쌍용차 노사에 따르면 주요 합의안은 △48% 구제, 52% 구조조정 △점거 농성자 희망퇴직시 위로금 2개월분 추가 △단순 가담자들의 손배소 및 가압류 면제 등이다.

점거농성을 풀 경우 노조원들의 신변처리도 논의됐다. 단순 가담자들은 공장 내에서 간단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될 예정이며 사진과 동영상 채증에 잡힌 노조원들은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는다.

노조 간부들은 이와 별도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도 모두 체포될 예정이다.


경찰은 오후 3시40분 현재 이미 상당수 노조원들이 공장 밖으로 나왔으며 경찰은 이를 대비해 인근에 버스 등을 대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난제도 남았다. 무급휴직 등으로 정리해고를 면할 48%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어디에서 추려내느냐가 관건이다.

사측은 전체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 중 48%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노조는 안에 남은 조합원들을 우선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성이 77일째 계속되며 지난달 20일 경찰의 공장진입 이후에만 269명의 노조원이 파업현장을 이탈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무급휴직을 이미 신청한 상태다.

평택공장 핵심관계자는 "회사로서는 끝까지 저항한 노조원들보다 앞서 자진해서 물러난 이들 중심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려 해 노조로서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종 타결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100여명 정도의 강성 노조원들을 제외하고는 내부 분위기도 타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오늘 안으로 상황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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