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수출→생산→고용' 선순환 기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8.06 14:52

재정부 '한-인도 CEP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자료 발표

-신흥 거대시장 선점 효과
-다양한 투자기획 제공
-소비자 후생증가…남아시아 국가 진출 교두보 마련


정부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수출증대→생산증대→고용증대'라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한-인도 CEP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라는 자료는 통해 "관세철폐 및 감축을 통해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이 완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인도 CEPA 협상결과에 따르면 대 인도 10대 주요수출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감축된다. 또 현재 수출이 없으나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및 엘리베이터 등도 관세철폐 및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예상된다.

인도는 무역장벽으로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비관세 무역규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국 산업을 보호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세계무역기구가 조사한 반덤핑조사 사례 120건 중 인도가 신청한 조사는 42건으로 WTO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재정부는 "한-인도 CEPA로 인도의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이 낮아져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도,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신흥 거대시장인 인도시장을 선점한 것도 큰 성과다. 인도는 구매력기준 세계 4위 국내총생산(GDP)의 신흥 거대시장으로 골드만삭스는 30~50년 사이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인도를 꼽았다.


투자기회가 다양해지는 것도 한-인도 CEPA로 기대되는 효과다.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방식에 따라 개방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투자가 가능해진다. 특히 인도측은 협정 발효후 4년간 한국 은행들이 인도에 최대 10개의 지점을 설치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재정부는 "한국의 대 인도투자는 거대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적합하며 가격경쟁력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국제경제관계 연구소(ICRIER)는 한국의 투자 유망 부문으로 기계류 등 자본재, 내구소비재, 인프라 부문을 제시했다.

이밖에 △인도 수입품 관세 감축 및 철폐에 따른 소비재 후생 증가 △남아시아 국가 진출의 교두보 마련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도와의 CEPA 체결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거대경제권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시장다각화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한-인도 CEPA 체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별 원산지 증명 등 활용정도 및 성공사례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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