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석면제도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면 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석면 전문조사기관에서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조사해야 한다.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노동부는 석면조사 후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건축주에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석면조사 없이 철거·해체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면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는 0.01개/㎤ 이하가 되도록 유지해 다음 단계인 철거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위해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는 전문조사기관과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주기적으로 평가, 전문성과 신뢰도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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