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공산품에 85% 관세철폐·감축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8.06 11:05

한·인도 CEPA 7일 정식서명

-車부품·철강·기계 등 10대 수출품 모두 포함
-투자, 인도 FTA 사상 최초 네거티브 방식합의
-IT기술자 등 전문직 인력이동 상호개방


한국과 인도간 실크로드가 다시 열린다.

한국과 인도는 오는 7일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정식서명한다.

이에 앞서 6일 오전 한인도 CEPA 협상 수석대표인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은 한인 CEP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한인도 CEPA 는 브릭스 국가와 한국간 최초로 타결되는 실질적 자유무역협정(FTA)로 연 8% 이상 고속성장중인 인도의 거대시장을 일본, 중국, 유럽연합(EU)보다 선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한 관세철폐 또는 감축이 이뤄진다. 수입액 기준으로 7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10%는 8년 또는 10년간 관세를 감축한다.

한국은 대입도 수입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하게 된다.

관세가 철폐 또는 감축 품목은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한국의 대 인도 10대 수출품이 모두 포함됐다. 또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및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됐다.

투자 분야에서는 인도가 자국 FTA 사상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분야만 기술, 그외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투자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비스 부문에서 두드러진 것은 전문직 인력이동의 상호 개방이다.

이에 따라 인도의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 컨설턴트, 기계 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등의 한국진출이 보다 수월해진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서비스 전문직 인력의 출입국 조치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인도 인력의 대량유입 및 불법체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한국은행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서비스 분야는 현재 협상 진행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했다는 평가다.

원산지 분야에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인정 조항이 마련됐다.

이외 양국은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정부조달 등 13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이루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한국과 달리 FTA의 국회 비준 없이 내각회의 승인으로 발효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회 비준이 이뤄지면 바로 발효된다. 양국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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