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매각 작업 무산된 이유는...

더벨 길진홍 기자 | 2009.08.06 10:23

채권액 대비 기업가치 낮아...매각 장기화 우려

이 기사는 08월05일(13:3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지난 6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급물살을 타던 신성건설(공동관리인 길순홍·신영환)의 인수합병(M&A)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신성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대림디엔아이를 상대로 한 가격협상에서 순매입가를 당초 계획보다 3배 이상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인수 의향자측의 수용 거부로 매각작업이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채권단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법정관리인의 인수가액 증액 요구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협상자인 대림디엔아이가 제시한 인수가액은 1290억원. 공익채권 710억원을 제외한 순매입가는 580억원(지분율 100%)에 달한다.

이는 신성건설 전체 채권액 4973억원(공익채권·조세채권 제외)의 11.6%에 이르는 수치다. 채권액의 88.4%에 해당하는 4393억원이 채권단 손실로 잡힌다.

특히 신성건설이 부인권을 행사, 회생담보권에서 회생채권으로 넘어간 금융권 채권액 2000억원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금융회사별로는 우리은행 777억원, 농협 270억원, 수협 200억원, 건설공제조합 206억원, 도이치투자신탁운용 125억원, 한화손해보험 100억원, 대구은행 외 11개회사 264억원 등이다.



이들 금융회사는 법원에 무담보채권과 다름없는 회생채권을 우선변제대상인 회생담보권으로 다시 인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성건설이 법정관리 이후 대부분 채권 신고액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했다”며 “이에 따라 금융권이 회수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법정관리인은 우선협상자 측에 순매입가액을 1505억원(지분율 90%)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공익채권 710억원을 더한 인수가액은 2215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신성건설의 기업가치였다. 대림디엔아이는 해외 사업장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인 결과 공사 미수금 누적 등으로 기업가치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림디엔아이 관계자는 “정밀 실사를 토대로 나온 신성건설의 기업가치를 감안할 때 법원의 300%에 가까운 순매입가 증액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대림디엔아이는 막판에 순매입가를 730억원(지분율 80%)으로 늘리고 지분 20%를 출자전환 형태로 채권단에 변제하겠다는 안을 내놨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림디엔아이는 현재 신성건설에 M&A 이행보증금 30억원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해 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신성건설은 금융권 채무에 비해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며 "매각 작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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