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괴범'에게도 전자발찌 부착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09.08.06 09:58
성폭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도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담당 검사는 미성년자 유괴범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 유괴범이 형기를 마치고 촐소한 뒤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는 미성년자 유인·매매, 결혼을 위한 유인·매매, 은닉 등이 포함된다. 인질강요, 인질강도 등도 대상이 된다.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전파 방해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 이외에 미성년자를 유괴한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을 확대 적용해 흉악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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