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비정규직 2년, 무조건 해고는 검토필요"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8.06 09:54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6일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2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해고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지금 기업 실정이 어렵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사용사유제한 강화 등에 대한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있어 제일 중요한 문제인 차별시정 등에 대해 당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100만 해고대란설' 논란과 관련, "해고된 사람들이 실업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재취업되기 때문에 누적되는 인원을 갖고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숫자가 얼마냐로 여야 간 공방을 할 때는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일단 유예를 시켜놓고 시간을 갖고 근본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은 여당이 대화를 제의해도 장외투쟁을 하느라 응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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