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강제 해산 임박..."파산 신청"

머니투데이 박동희 MTN 기자 | 2009.08.05 20:06
쌍용차에 대한 경찰의 강도 높은 진압작전으로 노조원들은 도장 2공장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편 협력업체들은 법원에 쌍용차의 조기 파산을 요구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거의 모든 시설을 장악하고 노조원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대치가 계속되고 있죠?





네, 노조와 경찰은 도장 2공장을 두고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특공대를 투입해 노조를 압박한 결과, 경찰은 조립 3,4 공장에 이어 도장 1공장까지 차례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노조원 대부분이 모여 있는 도장 2공장을 두고 진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도장 2공장은 페인트와 시너 등 자칫 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많아 경찰은 접근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까지 노조에 자진 이탈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이는 최대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만약 내일까지 노조원들이 자진 이탈하지 않을 경우, 도장 2공장에 대한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내일이 이번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 앵커 >
쌍용차 협력업체들이 예정대로 오늘 법원에 쌍용차의 조기 파산을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쌍용차 파산 가능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나요?


< 기자 >
네 쌍용차 600여개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 채권단은 오늘 예정대로 법원에 쌍용차 조기 파산 신청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협동회 최병훈 사무총장으로부터 그 배경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최병훈 / 협동회 사무총장
"되도록이면 빨리 현 쌍용차 법인을 파산시켜서 법적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협동회 채권단의 이 같은 파산 신청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쌍용차의 파산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원은 오는 9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회사측의 회생 계획안 제출 내용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회사는 최악의 경우, 회사 정리를 전제로 한 계획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의 부실은 쌍용차 정상 가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협력업체의 요구는 법원이 쌍용차의 기업 가치를 다시 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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