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미디어법 CCTV' 헌재 제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8.05 17:07
국회 사무처는 미디어법 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증거자료인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물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디어법 처리 당일인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 내부 영상 기록물과 본관 내부 CCTV, 법안별 투표 현황 기록물, 속기록 등 회의록 전부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다만 본회의장 내부 CCTV는 녹화기능이 없어 국회방송 의사중계용 카메라 7대와 취재카메라 6대 등 13대의 카메라 녹화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관 내부 CCTV도 움직임이 감지돼야 녹화가 되는 방식이어서 지하통로에 설치된 CCTV 등 녹화분량이 없는 6대를 제외한 16개 CCTV 녹화 화면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이 불거지자 헌재에 CCTV 자료 등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국회 사무처에 미디어법 처리 당일 영상자료 전부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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