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1세기컨설팅, 사기성 영업 맞다"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 2009.08.10 09:48

[머니위크]21세기컨설팅 '피해주의보'/ ①민형사소송 모두 패소

21세기컨설팅이 <머니위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재판부는 지난 7월 “원고(21세기컨설팅)의 피고들(머니위크 및 머니투데이)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1세기컨설팅이 <머니위크>를 상대로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도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고검도 21세기컨설팅이 불복해 항고한 이 사건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비록 21세기컨설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 같은 법원 판결과 검찰의 결정은 21세기컨설팅의 부동산사업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머니위크>는 지난해 21세기컨설팅이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부동산개발 명목의 투자금으로 유치했으나 개발은 지지부진하고 투자금은 사라져버렸다는 등의 문제점을 집중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참조>

◆“진실에 부합…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1세기컨설팅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 “투자기간을 3년으로 보더라도 2011년까지 거둬들인 투자금 2496억여원을 사업용지 형태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현재 공사에 착수한 곳은 정선과 강릉 두곳뿐이고 그나마 이들도 공사가 중단된 이래 일체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나머지 사업들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도 받지 못했거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등 중간적인 처분을 받았다가 후속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그나마 실효됐거나 사업기간 자체가 2017년까지로 돼 있는 등 3년이라는 투자기간 내에 최소한도 사업용지 개발만이라도 마치고 환지로써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21세기컨설팅 및 주요 자회사인 21세기티앤디, 관광개발제주21, 함백종합레저타운 등에 대한 감사결과 수백억원 상당의 결손금이 누적돼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감사의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2~3년이라는 단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이는 투자를 유치할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발된 토지를 환지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환지 이외에 추가로 매년 10%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석했다.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양화석 21세기컨설팅 대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돼 2002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연 10%의 지연배상을 하기로 약정한 점을 들어 투자금모집방식이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법적인 판단 내지 평가에 불과하다”고 했다.

판매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잔금이 입금되는 경우 에이전트 12%, 부서장 3%, 지사장 3%로, 계약일로부터 2개월 후에 잔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에이전트 10%, 부서장 2%, 지사장 2%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입금실적에 따라 0.5% 내지 2% 또는 500만원 내지 900만원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동안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돈이 총 500억원으로 총 투자유치금 2351억원의 21.29% 상당에 이르는 바,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5분의 1 이상의 돈이 투자와 동시에 21세기컨설팅 및 자회사들의 영업 관련자들에게 비용조로 소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머니위크>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21세기컨설팅이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찾지 못할 위험에 대해 경고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진실이라 할 것”이라며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익성 있다”…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21세기컨설팅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 재판부는 “사업성이 불투명함에도 투자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많은 투자를 받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회사의 이익만 챙기고 결국 관련 사업은 중단돼 투자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내용이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적어도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 기사들은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위법성이 조각돼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아울러 21세기컨설팅이 <머니위크>에 대해 향후 유사수신을 했다거나 불법 기획부동산업자라는 취지 등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의 게재를 금지할 것을 청구한 소송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기사들로 인해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들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제대로 투자여부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성도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 사건 기사들과 같은 내용의 보도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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