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 상고 포기, 사형 확정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09.08.04 17:37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4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강호순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뒤 1주일의 상소기간이 만료되는 같은 달 3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31일자로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강호순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안양 초등생 살해범 정성현(40)에 이어 60번째 사형수로 기록됐다.


한편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서남부 일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2005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호순은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전처를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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