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계 조오련씨 '신혼4개월' 부인 음독(2보)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09.08.04 16:13
전남 해남경찰서는 4일 오후 "오늘 심장마비로 숨진 조오련씨의 부인이 음독해 자택으로 형사들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4일 낮12시45분쯤 심장마비로 타계한 조씨(57)의 부인 이모씨(44)는 지난 4월18일 결혼식을 올린 후 이날 비보를 맞았다.


조씨는 이날 오전 11시32분경 전남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조씨를 발견한 것도 부인 이씨였다. 조씨는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해남종합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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