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사업단계별 후속 절차가 늦어질 경우 입주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이번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에서 2년 이내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이나 사업시행인가에서 2년이내 착공하지 않은 조합, 또 착공일로부터 3년 내에 준공하지 않은 조합의 경우 모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개포 주공1단지와 대치 청실 1·2단지, 압구정동 한양7차와 잠원 한신 5·6차, 반포 신반포 아파트 조합원의 지위가 시행과 동시에 양도 가능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