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입주권 거래 이달중 허용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8.04 10:00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시행인가 전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착공 전인 서초 신반포 한신1차 등의 강남 재건축단지 조합원은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입주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부담하던 안전진단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돼 역세권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사업 때 조합설립·사업시행 인가 또는 착공일로부터 장기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자격이전이 금지돼 재산권 행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머니투데이 7월23일자 1면 '강남재건축 내달부터 입주권 거래' 참조)

즉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현행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주택을 2년(현행 5년) 이상 소유한 자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현행 3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주택을 2년(현행 5년)이상 보유한 자 △착공일부터 3년(현행 5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한 자 등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이 채무로 인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투자목적으로 해당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한 투자자 중 보유기간이 2년을 넘었지만 전매금지 조항에 걸려 팔지 못 했던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부담하던 안전진단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도정법에도 주택법처럼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이를 적용, 역세권 고밀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게 했다.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소규모 정비사업은 경쟁입찰 없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