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대치' 여야, SSM 규제에는 한목소리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8.03 16:38
여야 정치권이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두고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생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있다.

국회 정무위 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이용섭 민주당 의원,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골목 상권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대형마트와 중소업체의 상생을 위해 SSM 규제가 필요하다"며 법제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형유통업체가 골목까지 치고 가지만 그것은 대형마트에도 수입성이 없다"며 "인구수를 기준으로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시장점유율을 따져 대형업체와 중소영세업체가 상생할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산업의 경우 인구 80만 명 이상 지역에선 시장점유율 30%이상 기업, 인구 80만 명 미만 지역에선 시장점유율 7% 이상 기업에 대해 독과 여부를 가리게 된다. 독과점 시장구조로 판별된 기업은 해당 지역 진출이 규제된다.


박 의원도 이날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을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청의 대기업의 사업 개시 및 확장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시장 확장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기청은 대기업에게 해당 사업 개시, 확장 등의 일시 정지를 의무적으로 권고해야 한다. 권고를 받은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말 대형마트와 SSM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300~1000㎡)과 준대규모 점포(1000~3000㎡) 개설은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대형마트(3000㎡ 이상)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SSM 진출을 제한하고 나선 것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체인이 과도한 시장 잠식으로 재래시장과 소규모 골목 상권, 중소기업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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