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통요금감면 '신분증이면 OK!'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9.08.03 14:45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이통사 접수시스템 연계

오는 1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 하나면 된다. 또 온라인으로도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부터 주민자치센터, 이동전화 대리점 등 신청 장소에서 감면신청 즉시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적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고, 매 1년마다 같은 절차로 반복해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과 이동통신사의 접수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왔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전화 감면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읍, 면, 동사무소 등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감면대상 여부확인 및 감면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당초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요금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돼 신청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361만 명(기초생활수급자 137만명, 장애인 203만명, 국가유공자 21만명)에 달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저소득층이 소득대비 통신비 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정책을 시행했으며, 올해 7월 말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 대상자는 74만명으로 지난해 요금감면제도 확대 시행이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집계했다.

방통위는 이번 절차 간소화로 보다 많은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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