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혐의 대부업체 21개사 적발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8.03 12:00
'카드깡'이 다시 활개치고 있다. 최근 경찰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대부업자들이 '신용카드 카드깡'으로 업종(?)을 전환한 결과다.

주 무대는 벼룩시장, 가로수, 교차로 등 생활 정보지다. '대출 알선' 광고가 줄어든 대신 '연체 대납' '결제 연체 대납' 등 광고가 늘어났다. 대부분이 '카드깡'을 알리는 광고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유통해주는 방식을 취했다. 카드 결제 금액의 10-18%를 할인료 명목을 뗀 뒤 나머지만 지급하는 식이다.


피해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서울지역 생활정보지에 대한 기획 조사를 나섰다. 금감원은 3일 조사 결과 카드깡 혐의 대부업자 21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사 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각 카드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 현금 유통을 위해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7년간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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