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도로 성토작업에 필요한 토사반입 공사비가 과다 지급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검찰청에 이첩한 결과, 하도급업체인 A건설사와 B건설사 대표 2명과 현장소장 2명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대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현풍과 금호를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고속국도 제451호) 성서-옥포간 확장공사를 진행 중인 A건설사와 B건설사는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토사를 무상 또는 저가로 반입하고도 고령군 소재 토석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원도급사인 C건설사를 속였다.
C건설사는 이를 토대로 도로공사에 과다 계상된 기성금을 청구해 토사반입에 대한 공사대금 각각 12억6000만원, 6억3000만 원 등 모두 18억9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토사반입대금 허위 청구에 의한 과다 공사비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독관이 수시로 발주청이 승인한 토석채취장의 실제 토사 반출현황을 현장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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