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래미안 단지 내 현장세무민원실 설치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8.03 09:22

서초구, 오는 14일까지 '찾아가는 현장세무민원실' 운영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반포동 삼성래미안퍼스티지 재건축아파트의 입주민을 위해 14일까지 아파트 임시방문센터 내에 현장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세무민원실'은 세무과 직원 2명이 상주해 아파트 및 상가 입주민들의 취·등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돕는다. 지방세 감면, 납세절차 등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는 취득일 즉 조합원의 경우 사용승인일, 일반 분양자의 경우 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2400여가구의 입주민들이 취·등록세 미신고로 인한 20%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서초구청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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