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업자 등장 물건너가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9.08.05 08:00

방통위, MVNO정책 다시 '손질'… 데이터분야로 범위확대할 듯

이동통신망을 빌려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연내 출현하기 어렵게 됐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망을 임대해서 가입자를 모집하는 이동전화재판매(MVNO) 제도 허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이동전화 재판매 정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된다고 해도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하고 사업자 선정까지 연내 마무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MVNO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MVNO 도입 의지를 처음 밝힌 게 2007년인데, 그동안 시장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방통위 역시 지금 그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통위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음성MVNO의 재판매 대가를 '도매요금 기준으로 사전규제'하는 것과 음성통화 외에 데이터통화까지 재판매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규제'는 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MVNO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재판매요금을 정부가 사전규제하는 것이다. 당초 방통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매규제'라는 사전규제 대신 사후규제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MVNO 제도 도입이 늦어지면서 후발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의무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음성통화 외에 데이터통화로 재판매 사업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은 음성기능이 없는 휴대형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나 e북, 내비게이션같은 영역으로 MVNO 사업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은 포화되고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시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후발MVNO사업자가 시장에 정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따라서 후발사업자가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음성에 국한되지 않고 데이터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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