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세 안팎의 여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3년6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8월 자신의 집에서 11세 여아 2명을 성추행하고 9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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