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음달 첫 선을 보일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45% 이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으로 건설하되, 해당 지역의 여건 등으로 고려해 10%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와 장기전세 등 임대아파트 비율이 25에서 45%로 지어지며, 분양주택은 55에서 65%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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