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 개장한 광화문광장 사용료를 1시간당 1㎡에 1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광화문광장의 총 면적은 1만9000㎡. 하지만 광장 내에 △해치마당(1170㎡) △플라워카펫(2771㎡) △분수12.23(2771㎡) 등 시설이 설치돼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1751㎡에 불과하다.
사용 가능한 공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계산하면 1시간당 1만7000원선이 된다. 이는 서울광장의 8분의 1수준이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시간·면적당 사용료는 같지만 사용가능 면적은 서울광장(1만3207㎡)이 훨씬 넓다.
시는 사용 목적에 따라 광화문광장 사용 승인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조례 시행규칙안에 사용료 기준 외에 △지정장소와 시간내 사용 △질서.청결 유지 △허가된 범위내 음향 사용 △시민 통행 방해 및 혐오감 주는 행위 금지 등을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주변 기관.기업 업무, 시민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시회 성격의 행사를 중심으로 사용 승인할 계획"이라며 "단상이나 음향.조명 시설 등 설치 기준도 까다롭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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