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정리해고 불가에 '협상결렬'"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09.08.02 07:39

(상보)사측 "노조 시간벌기".vs 노조 "사측 6 : 4만 고집"

지난달 30일부터 노조와 나흘째 밤샘교섭을 이어온 쌍용자동차가 마침내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쌍용차는 2일 오전 "평화적 사태해결을 위해 지난 30일 이후 총 7차례의 노사 대표자간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노조가 제시한 최종 제시안이 사실상 총 고용 보장 내용만을 담고 있어 불가피하게 협의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9일 오후 '총 고용보장, 구조조정 철회'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대화에 임하겠다던 노조가 최종 제시안을 통해 기존의 입장과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실상 단 한 명의 구조조정도 수용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협상에서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 확대운영(290명) △영업직군 신설을 통한 영업직 전환(100명) △분사를 통한 재취업 기회 제공(253명) △희망퇴직(331명)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무급휴직자 및 희망퇴직자에 대해 정부, 지역사회 및 협력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장시간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기존 입장만을 고수 한 채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영업직 전환 희망자를 제외한 해고자 전원에 대해 순환휴직 실시(8개월 무급휴직 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제기된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사측은 밝혔다.

사측은 "회생을 위해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도 없고 또 수용해서도 안 되는 최종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현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회사를 기만한 행위로 사실상 73일간 공장 불법점거파업에 대한 투쟁성과 쟁취와 공권력 투입 시기를 지연시키려는 '시간 벌기식 협의'라는 것을 노조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날 오전 "세부적 사항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사측이 구조조정 비율 '6 : 4'(974명 중 40% 고용관계 해지)만을 고집했다"며 "이미 2000여명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 마당에 사측이 끝까지 항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쌍용차는 2일 오전 10시 평택공장 앞에서 협의결렬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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