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상보)

류철호 기자 | 2009.07.31 17:30

국회에 폐쇄회로TV 녹화영상 등 증거자료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가 개정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헌재는 31일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 통과 당시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 4종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조치로 헌재가 국회에 요구한 증거자료는 22일 283차 국회 본회의 당시 본회의장과 출입문, 로비 등을 촬영한 폐쇄회로TV 및 기타 카메라 녹화 영상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별 국회의원 투표 현황에 관한 기록 일체와 국회가 보관 중인 당일 본회의 속기록, 회의록 등도 요구했다.


헌재는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투표의 적법성과 대리투표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힐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변론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사안의 특성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22일 방송법 의결 과정을 문제 삼아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90여명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당시 투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가려 달라"며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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