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지만원씨가 "허위, 왜곡 기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선일보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가 문근영의 가족사를 부각시키면서 언론 매체들이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보도한 것을 빨치산 선전의 음모라 보고 문근영의 기부 행위에 빨치산 선전 등의 목적이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는데 비중을 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이념적인 문제에 관한 공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도 글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일보의 비판은 지씨가 스스로 참아내야 할 범위"라고 덧붙였다.
지씨는 지난해 문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간 익명으로 8억5000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 조선일보가 비판 기사를 싣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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