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 지원금집행"…8월국회 제안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7.30 15:43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민주당 등 야당에 제안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을 위해서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결정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 재논의에 나서라는 것이다.

당정은 다만 한나라당 기존 당론인 1년6개월 유예안을 고집하기 보다 유예기간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신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지금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계속 해고되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응급조치로 법 시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과 법 시행 유예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은 법 시행 유예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게 당정간 협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에 대한 추경 부대의견은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에 대해 2011년 6월30일까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법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한다'고 돼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단 시행 유예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경 부대의견에서 제·개정돼야 한다고 전제한 비정규직 관련법은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으로 이들 2개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에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당에 구성된 노동TF팀과 매주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해고 사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TF팀은 △기간제 폐지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사용사유 제한 등 재계와 노동계에서 제기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회에 여야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해결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당정은 다음 주에도 비정규직법 후속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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