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천R아파트 시행사 '검은돈 60억 살포'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 2009.07.30 15:36
지난 2007년 용인지역에서 최고가로 분양된 R아파트 분양 승인 과정에 수십억 원의 뒷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 국회의원과 지역 토호 등 6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 동천동 R아파트 사업 시행사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에 청탁해 달라"며 4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용인시 씨름협회장 이모씨와 볼링협회장 송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도 시행사 대표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시행사 대표 박모씨와 간부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씨등이 고분양가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용인시장에게 로비할 창구를 찾다가 서정석 용인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지역 토호세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천4백 세대 대단지인 동천동 R아파트는 2007년 3.3제곱미터 당 1726만 원으로,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보다 최대 2백만 원 정도 비싼 값에 분양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동천R아파트 계약자들은 조만간 긴급회의를 열고 '불법로비를 위해 분양가를 비싸게 받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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