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법상 오는 12월31일까지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을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을 △총급여 4600만원 이하는 2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10% △8800만원 초과는 5% 등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7년 539만명이 9조1000억원의 공제혜택을 받는 등 과표 양성화와 세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했다"며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 연장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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