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폐지 땐 세금 2조 날벼락

오동희 이상배 기자 | 2009.07.30 07:23

일관성없는 정책... 삼성ㆍ포스코등 투자차질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규모 투자계획에 변수
- 재계 "일관성없는 정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투자 보따리 어서 풀라고 야단하더니 느닷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없애겠다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얘긴지 모르겠다"(재계 관계자)

정부가 임투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임투공제가 사라지면 재계 전체로 올해만 1조8000억원의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임투공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수립해둔 기업들로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셈이다. 임투공제란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그 금액의 일부(현재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올해 임투공제율이 10%로 유지될 경우 기업들이 임투공제를 통해 면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전 세계 사업장 기준으로 약 7조원을 설비투자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 설비투자액 13조원 가운데 9조5000억원이 국내에 투자된 것을 고려할 때 올해도 7조원 가운데 약 5조원은 국내 설비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코도 총 투자예산 7조3000억원 가운데 약 4조7000억원을 국내 철강 부문의 설비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임투공제 폐지 소식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뤄지는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10% 만큼 법인세가 면제되는데, 기업들은 모두 이 같은 세제혜택을 전제로 회임기간을 추정해 투자 계획을 세워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투공제가 폐지되면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추가 법인세를 고스란히 부담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삼성전자처럼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기업들의 경우 추가로 내야할 법인세 규모가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4~2008년간 반도체라인 투자에서만 2조7400억원의 법인세를 임투공제를 통해 감면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낸 총 법인세 5조76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재계는 특히 정부의 일관성 부재에 분통을 터트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5월7일 연간 설비투자액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임투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6월말 정부는 임투공제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투공제는 투자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는 통상 검토에서 투자집행, 가동 후 경쟁력 확보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정부의 조세제도가 단기적으로 일관성 없이 운영되면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인 정부가 지지율 제고를 위해 대기업이 수혜자인 임투공제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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