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29일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오른쪽)과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와 규제완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맞는 기업회계기준 제정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성실신고검증제’ 도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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