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사회적 기본 합의 도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7.29 14:06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존엄사'로 일컬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에 대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연속 토론회를 열고 9개 기본 원칙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첫 사회적 합의를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도출된 기본원칙은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환자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으나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에 의한 자살은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말기상태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하도록 했다.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의사는 환자에게 완화의료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영양.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 의료행위는 유지돼야 하며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히면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학적 판단 등에서의 불확실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 분야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에 제도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다만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포함키로 했다.

다음은 9개 기본원칙의 자세한 내용이다.

1.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시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2.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관련제도가 부작용 없이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 경제적지원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4. 말기 상태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해야 한다.

5.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 및 상담해야 한다.

6. 영양.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돼야 한다.

7.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8.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 연명치료에 대해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인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해 결정한다.

9 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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