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품서 환경호르몬 최고 12배 검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7.29 12:00

조사대상 170개중 15개(8.8%)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중금속은 허용기준 이내

플라스틱 인형과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서 내분비계 장해물질(일명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보다 최고 12배 가량 검출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당국은 해당 제품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약 1년간 젖병, 플라스틱 완구류, 목재완구, 유아용 로션, 놀이용 매트 등 170개 제품에 함유된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물질을 조사한 결과 15개 제품(8.8%)에서 환경호르몬 일일허용기준이 초과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과검출된 환경호르몬 물질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이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데 쓰이는 일종의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향이 나는 게 특징이다. 일일섭취허용량 이상으로 장기간 노출시 발달기능이나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딸랑이' '삑삑이' '오뚝이' 등 동물인형을 포함한 유아용 완구에서 허용치 이상 검출됐다.


한 플라스틱 인형 제품의 경우 일일 허용농도(20㎍/㎏)의 12배가 넘는 247.11㎍/㎏의 DEHP가 검출됐다. DINP의 경우 한 유아용 완구에선 일일 허용농도(150㎍/㎏)의 2배 이상(352.38㎍/㎏)이, 다른 놀이용 매트에서도 기준치 이상(286.82㎍/㎏) 검출됐다.

조사대상 물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8종도 포함됐지만 이번 조사에선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치 초과제품들에 대해 "회사명과 원산지가 불명확하고 자율안전확인표시(KPS마크)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이 많았다"며 "어린이 제품을 고를 때 제조사 등 제품정보가 명확히 표시되고 KPS마크 등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제품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보내 제품규격을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품규격을 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성격으로 실시된 것이라 제품명단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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