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인감요구업무 올해 60%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7.29 12:00

[인감폐지]인감요구사무, 209종에서 84종으로 축소

올해 중 인감증명서 없이 본인 신분증과 권리증만 있으면 저작권·광업권을 이전하거나 질권을 설정·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사업에 동의하거나 재건축조합에 가입할 때도 신분증 사본과 자필 서명만 있으면 된다. 영업 지위를 승계하거나 영업 인·허가권을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29일 행정안전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던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사무가 84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인감증명 요구가 폐지되는 사무 중 시행령·시행규칙 사항 122건을 연내 폐지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통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과·오납 지방세를 제3자에게 양도해줄 것을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 참가를 신청하는 등 업무에서 인감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던 업무는 종전 10종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행안부 관련 모든 업무에서 인감증명이 필요없게 됐다.


지식경제부도 △광업권 근저당권 설정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관련업무 등 종전 20종 업무가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했지만 인감증명 제출업무를 모두 없앴다.

국세청도 민원인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때 등 업무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했지만 이를 없앴다. 종전 국세청이 인감증명을 요구하던 업무는 10건이었지만 4건으로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청구 등 7종의 업무에 필요하던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인감증명 요구 업무는 12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설립자 변경 △재외국민의 한국학교 설립신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양도 등 3종의 업무에서 필요로 하던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도 공인중개사가 사용할 인장을 등록토록 하는 등 종전 17건의 인감증명 요구업무에서 인감제출 의무를 없앴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별 실무 태스크포스(TF)팀 운용 등을 통해 단계별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을 추진하며,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내를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