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3 "인감증명 개선필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7.29 12:00

[인감폐지]1년 2번이상 인감사용 20.4%, 불편 및 인감사고 우려 등 이유

국민들의 3분의 2가 인감증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감증명 발급과정상 불편과 각종 위·변조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한국갤럽을 통해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가 '인감증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줄여야 한다'고 답한 이들도 전체의 76.7%에 달했다.

인감증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위·변조 사고가 우려된다'는 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직접 방문·발급이 불편하다'는 이들이 32.4%, '도장관리가 불편하다'는 답이 12.7%로 뒤를 이었다.

제도 개편시 중점 고려사항으로는 '당사자확인의 정확성이 요구된다'는 답이 70.2%로 가장 많았고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는 답이 23.4%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제시대인 1914년에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전 국민의 66.5%에 이르는 3289만명이 인감을 등록, 한 해에 약 4846만통을 발급받고 있다.

인감의 제작 및 관리에 드는 행정비용은 약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22개 중앙부처의 209종 사무가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자동차 거래 등 중요 거래에 인감증명이 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한 해에 발생한 인감사고는 총 89건으로 이중 31건이 인감증명 위·변조사고였으며 29건이 신분증을 부정사용해 허위 위임장을 발급한 사고였다. 사망자의 인감을 허위로 발급한 사고도 22건에 달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연내 인감필요 사무의 수를 209종에서 125종으로 60% 감축 △5년 내 전자위임장 등 대체수단을 통해 인감증명제도 완전폐지 등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편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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