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 100년만에 폐지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7.29 12:00

[인감폐지]연내 인감증명사무 209종에서 84종으로 축소, 5년내 전자증명 등 도입

각종 계약이나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100년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감제도 전면개편안을 보고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올해중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법원 등 22개 중앙부처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09종의 사무 중 125종(60%)의 사무에서 인감증명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종전엔 인감증명이 필요했던 저작권·광업권 이전이나 질권 설정·등록 등은 신분증 사본과 권리증에 대한 등록관청의 확인증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다.

소송·파산·보증 등의 사무에서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 역시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으로 대체된다.

올해 폐지되지 않는 인감사무도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기관을 방문하면 인감증명서 제출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때도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별도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전자위임장 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부동산 등기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에 필요한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내년중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당사자가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노인 등 정보기술(IT)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동사무소가 본인증명 사실확인서(가칭)를 발급해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올 연말 도입될 이 제도는 본인이 읍·면·동에 방문해 일정 서식에 인적사항 등 항목을 기재하면 읍·면·동장 명의로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 준다. IT 이용이 불편한 이들도 이를 통해 각종 법률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올해 중 인감증명서 대용의 확인서 도입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화를 완료한다. 법무부는 본인여부 및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공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감증명제도는 일제 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이래 거래 등 일정 법률행위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현재 국민의 66.5%인 3289만명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해 동안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4846만통으로 이중 50% 정도가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에 쓰였다.

인감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감도장 제작, 전담 공무원 인건비 등 총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감위조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2003~2008년간 총 914건(지난해에만 89건)의 인감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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