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감제도 전면개편안을 보고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올해중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법원 등 22개 중앙부처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09종의 사무 중 125종(60%)의 사무에서 인감증명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종전엔 인감증명이 필요했던 저작권·광업권 이전이나 질권 설정·등록 등은 신분증 사본과 권리증에 대한 등록관청의 확인증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다.
소송·파산·보증 등의 사무에서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 역시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으로 대체된다.
올해 폐지되지 않는 인감사무도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기관을 방문하면 인감증명서 제출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때도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별도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전자위임장 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부동산 등기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에 필요한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내년중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당사자가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노인 등 정보기술(IT)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동사무소가 본인증명 사실확인서(가칭)를 발급해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올 연말 도입될 이 제도는 본인이 읍·면·동에 방문해 일정 서식에 인적사항 등 항목을 기재하면 읍·면·동장 명의로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 준다. IT 이용이 불편한 이들도 이를 통해 각종 법률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올해 중 인감증명서 대용의 확인서 도입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화를 완료한다. 법무부는 본인여부 및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공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감증명제도는 일제 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이래 거래 등 일정 법률행위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현재 국민의 66.5%인 3289만명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해 동안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4846만통으로 이중 50% 정도가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에 쓰였다.
인감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감도장 제작, 전담 공무원 인건비 등 총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감위조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2003~2008년간 총 914건(지난해에만 89건)의 인감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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