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세제지원, 연말까지 유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7.29 09:11

성장·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커

노후차 세제지원이 연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차 교체시 신차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오는 9월에 조기 종료하지 않고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를 4월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말소·이전 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25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노후차 세제지원은 올해말까지 이뤄지나 완성차 업체들이 구조조정에 부진하면 세제지원은 9월에 조기 종료키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이 성장률과 고용 등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조기 종료 가능성은 낮아졌다.

실제로 노후차 세제지원이 시작된 지난 5월부터 국산자동차의 내수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5월에는 15.3% 늘었고 6월에는 46% 급증했다.


2분기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 1.7%보다 높은 2.3%가 나온 것도 자동차 세제혜택이 영향이 크다. 한은은 자동차 세제혜택에 따른 효과를 0.8%포인트로 추정했다.

김명기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승용차 세제혜택 등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이 GDP 성장을 이끈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말에 노후차 세제지원이 연말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5월 노후차 세제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2분기 자동차 세제지원 등으로 내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8월에 국회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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