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기업 급여 직접 규제 첫발(상보)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09.07.29 07:50

기업 급여 제한 법안,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통과

미국 의회가 월가의 천문학적 급여 지급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연방규제당국이 금융기업의 부적절한 급여 패키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40대 28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31일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법안은 자산 10억달러 이상 금융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은 미국 기업들의 연봉 지급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규제 당국은 물론 주주들에게도 경영진의 봉급 지급 관행을 평가하는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또 독립 이사들로 구성돼 경영진의 급여 지급 관행을 감시하는 급여위원회 설립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도할 경우 은행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법안 통과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경영능력을 가진 이들은 거의 없다"면서 "1억달러의 연봉은 결코 정상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브스 대변인은 씨티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탁월한 실적을 낸 것을 이유로 회사에 1억달러 보수를 요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해 월가 고액연봉 관행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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