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가 보너스 지급 체계 직접 규제 나서나?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09.07.29 07:09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은행권이 주요 경영진들에게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을 금융 감독기관이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전체 표결 40대 28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은행 감독기관이 금융사를 불합리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보너스 지급 체계를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하원과 상원의 비준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된다. 하원 표결은 이번 달 31일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너스 지급이 과도할 경우 은행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법안 통과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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