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추심 242건(33.7%) △중개수수료 편취 209건(29.1%) △이자율 위반 174건(24.2%) △대출사기 41건(5.7%) 등이었다. 중개수수료 편취와 불법추심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4.3배와 1.9배씩 늘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피해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51.9%, 여성 48.1%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선 지난해 불법사채 이용자 74명가 빌린 총 6억7874만원을 합법금리로 채무 조정해주고, 이자를 초과 지급한 33명에 대해선 8877만원,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 당한 159명에겐 1억1676만원을 반환 조치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고금리, 불법 추심, 수수료 편취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 전화(02-3487- 5800)나 인터넷(www.clfa.or.kr)으로 신고하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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