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천성관 前후보자 정보유출자 조사중"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7.28 14:21

"사안 봐서 징계여부 결정"

관세청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천성관 전 후보자 부인의 쇼핑 정보 유출과 관련해 관세청 내부 또는 외부에서 유출됐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중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감찰 부서에서 전산시스템 점검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사안을 봐서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천 전 후보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성격상 관세청에서 감찰 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게 효과적”이라며 수사를 잠정중단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5조, 23조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 파일을 보유할 수 있으나 보유목적 이외 이용은 금지되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등의 형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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