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접수된 인천 부평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에 대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습니다.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는 사업조정 심의위원회가 사업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중기청은 사업조정 심의위원회에서 홈플러스측과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 개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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