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또 올라?" 은행 대출자 민원 급증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9.07.27 16:41
# 직장인 김 모씨(36)는 2년 전 A은행에서 2000만원 한도 신용대출을 받았다. 당시 적용 금리는 8%였다. 직장과 개인 신용이 좋아 비교적 좋은 조건이었다.

2년이 지나 만기연장을 하려던 김 씨는 금리가 9%로 인상됐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의아해했다. 직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불쾌했다. 김 씨는 "그동안 거래를 많이 해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대출 만기가 되니깐 은행에서 금리를 그냥 올린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B은행에 있던 아파트 담보대출을 승계한 최 모씨(42)는 금리만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 기존 대출 금리는 5%대 후반이었지만 대출을 넘겨받자 6%를 훌쩍 넘어선 것. 최 씨는 "기존 대출자와 연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인데 금리가 올랐다"며 "은행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내용이다. 올 상반기 이 같은 민원이 크게 늘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권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해 1만7086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매년 지속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민원은 특히 대출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민원인들은 대출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금융기관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반응이다. 수익창출을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타행 대출을 넘겨받으면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높인다는 민원이 2378건에서 5213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은행의 대출 금리 적용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금리문제는 개인 신용도와 개별 상환능력 등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지, 은행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만기 때 신용등급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다"며 "기존보다 금리가 높아졌다면 아마 연체 기록이 많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액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문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문이 아니다"며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 금리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과 관련한 민원 내용을 보면 대부분 민원인들이 연체 등으로 개인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각 은행들이 이러한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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